[ 굿팡할인쇼핑 ] 우림하이텍 정수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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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5-05-14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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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전화을 했드니, 반품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반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건만 받고 한달째 한불을 해주지 않고 있고, 계속 환불 날짜를 바꾸어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만 받아챙기고 설치도 3차례나 미루고 반품받고
환불도 안해주고 이건 완전 사기 아닌가요. 이럴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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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설치의뢰한 업체측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환불요구에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