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도코리아 ] 사용하지 않은 요금일 일시인출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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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극동무도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5-18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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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태권도장 관장입니다.
너도나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할때 저도 했죠.
그러나 체육관을 접고 작은곳으로 옮겨가면서
중간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하지 않은날짜것은 인출하면 안되는데,
약정서에 계약된 날짜것까지 모두 인출해야한다고 써있다면서
인출해 갔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출한 회사는 부산인터넷방송
051-316-2736
입니다. 무도코리아 라고 상호를 쓰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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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부당한 요금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