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통화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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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승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5-14 2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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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라는분한테전화가와 메인보드교체시문서화 요구했으나 거절 TV방송시부품은 수리제품입니다방영 맞씀니다 부품은100%가 수리제품입니다,제가근무했거든요
결론은 부품교환시 문서화하여주던지 교환,환불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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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