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조아라 ] 의료기 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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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헌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15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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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골 사는 63세되는 남성 입니다.
지난 4월27일 새벽 컴퓨터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나이에 남성 성기능 의료기 상담내용이 있기에 번쩍띠어 몇자 적어 보냈습니다.
이날 오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이 의료기만 사용하면 60대는 물론 평생 젊은 사람처럼 성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냐고 반문 해보니 정말 좋다는 것 입니다.
사실 남성이 약 안쓰고 잠간동안 기구를 사용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입 해보고자 했습니다.
1. 가격은? 890.000원 10개월 할부 이자 이야기 하지 안했습니다.
2. 카드사에서 먼저 돈을 빼가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고 한 달후에 결재 시작하기로 하였습니 다.
3. 비싼 물건이니 만큼 시험 사용방법은 직접 전화통화 해가며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반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반품에 대한 조건이나 반품 배상은 언급하거나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구입을 하여 4월39일 받아서 마침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실장이라는 여자와 통화 하며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박스를 뜯어보라며 거기에 들어 있는 부르는 대로 찾아 시키는 순서대로 행위케 하엿습니다.
1.맥주 컵처럼 생긴 스위치달린 전동구를 찾아 실리콘 재질로 만든 새끼손가락굴기의 구멍이 뚫린 컵 크기의 깔대기를 컵의 전동구에 늘려씌우고 알려주는 재질의 크림을 성기에 바르고
컵의 전동구를 가동하며 깔대기 구멍에 성기를 대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그 작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며 많은 통증이 왔지만 성기가 부풀어 났습니다. 저는 통증이 심하다고 했더니 첨에는 그렇다며 그대로 성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더니 다시 무엇을 보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2.그리고 저녘에 혼자 있을 때 1번처럼 키우는 것을 하루 몇 분씩 반복하면 성기능이 좋아지는 의료기라는 것입니다. 이날 저녁 시킨 대로 해보며 너무 아프기에 성기를 만져보니 이건 발기 아니라 그전동구로 일시적으로 주변에 피를 빨아드리고 뒤로 나가지 못하게 고무재질로 꼬꽁묵어 놓아 발겋게 죽어가는 자체이며 잠시 후에는 성기는 감각도 없는 시체일부의 고깃덩어리 이며 주변에 통증이 너무 심해 얼른 그 재질에서 억지로 벗어났습니다. 너무 무서 웠습니다.
3.얼른 찬물로 세척하고 주무르며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의아 했습니다.
새벽에 소변을 보려니 퉁퉁부은 대로 소변이 나오질 안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며 겨우 보는데 전립선에 많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누라한테 말도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오전에 내용을 써서 그 제품을 반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하였습니다.
4.그랫더니 나한테 거짓말이라며 발기가 되었으니 이유가 없다며 반품이 안되며 30%센트를 변상하라는 등 하는 것입니다.
5.그리고 카드로 이미 현대카드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그 카드 대금을 취소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카드사에 물건을 삿다가 다음날 반환 했기에 당연이 취소 된 줄 알았으나 지금 까지 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고도 했습니다.
6.어제 그 회사의 팀장이라는 여자분이 전화로 반품 안됩니다. 라며 한마디로 카드 취하를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7. 카드사는 저 한테 신용상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구제 받지 못하나요. 어떻게 구제좀 해주세요 이건 억지입니다.
정말 속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창피해 죽을 맛입니다.
여기에 글쓰는 자체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이름
주)조아라
주소: 대전광역시 계룡로 199(월평동 이비가)빌딩1층
전화042. 472-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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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 반품거부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성인용품에 가까운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판단되어, 제품의 하자나 성능, 기능결함 등이 있을 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됩니다.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 후 1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보므로, 사용상의 하자보다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이 높다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