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스 프로젝트 ] 교환 환불(의류)이 안되어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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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희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5-16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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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글을 안올리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 신고하게 된 동기및 과정)
저희 아이가 광주광역시 동구 일명 금남로에 위치한 TOM,S FACTOY 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15.5.14)했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크고( 물론 ferr 사이즈), 치마치곤 좀 짧은편이여서
오늘 (15.5.16) 오전(12:50~1:20분)쯤 방문을하여 교환,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라우스는 교환환불이 안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블라우스냐고 물었더니
매니저 같으신분이 영수증상 잔꼿b1/아이/FREE 라고 표기되었다고 말슴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사이즈 입을 사람이 없다고...그럼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구매영수증 - > 교환은 3일이내 착용하지않은 상태의 상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 하는말 이건 블라우스고 환불교환이 안되다고 재차 말슴 하시더군요
아니 학생이 와서 잘못 구입한거이니 환불해달고 다시말했는데요....
그 매니저분이 이옷 누구한때 샀냐고 물으시면서
그떄 당시 우리아이에게 옷을 판매하신 직원(김슬기씨)라는 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니 직원에게 설명하라고 하시드라고요
직원이 우리 아이에게 구입당시 블라우스는 교환 환불 안된다고 설명했고 핏도 집어주고
신중히 사라고 했다고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다시 재차 그래도 환불해달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는 매장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 왜냐면
본인이 충동구매이던 실수던 잘못 구입을 해서 약간 긴장을한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찌됐든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학생신분에 좀 두려웠던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판매 직원에게 구매한 옷 입은 사람이 없으니 교환이라도 해달고
다시한번 요구를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럼 제가 소비자고발원에 신고 하겠다고 하고
구매한 옷은 그곳에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소비자 입장)
1. 블라우스라고해서 판매업체가 (아마 다른업체도 그럴듯 합니다) 환불, 교환이 안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물론 우리아이가 잘못된 판단으로 구매는 했드라도
교환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착용 ,3일이내 교환요구)
3. 블라우스만 따로 교환 환불이 안되다고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규정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시면 합니다
4. 우리 아이게게 고지를 하고 판매되어서 교환 환불이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만큼의 금액 불우이웃 도와줬다고 생각함 됩니다)
하지만 이러게 글을 올리게된건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5. 통상쪽으로 의류 판매업체 모두가 이렇게 판매자는 유리하고
소비자는 불합리하게 내부적으로 담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엄중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비자편에서 어려운 분쟁을 해결 해주시는것에 감사드리며,
화가 나서 두서 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첨부파일
- 구입처.jpg (2.4M) DATE : 2015-05-16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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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매장측의 교환,환불거부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