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 ] 온수밸브 부실로인한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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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명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5-18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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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6개월정도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8일 밤11시에 온수밸브 마무리공사 부실로인해 압력을 이기지못하고 온수물이 엄청난 물줄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저희집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도 거센 물줄기에 119에 도움을 요청할정도였습니다
당직자가 급하게 메인밸브를 잠갔지만 저희집은 방마다 또 거실까지 이미 물이 들어차있었습니다
저희 4가족은 들어온 물을 정신없이 퍼내고 새벽까지 걸레질을하고 보일러를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열어놓으며 집을 지키기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LH에 하루빨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시공사측 대우와 함께 보상을 협의 하는과정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미안함은 찾아볼수없었고 마루와 벽지 공사외에 삼십만원정도의 보상액을 제시받았습니다
저희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새로구입한 가구도 많았는데 침수된건 인정하면서 외관상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일부가구에 청소비정도만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물난리가 나기전 아무근심걱정없이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그 사건이후 하루하루가 근심걱정이며 자다가도 무슨소리가 나면 벌떡일어나 잠을 못이루며 신경쇠약증에 걸릴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집이 21층인데 마루와 벽지공사를 하려면 원치않는 이삿짐도 싸야하고 또 풀어야하는 고통이 남아있고 공사기간동안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만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신적 시간적 보상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공사측에서는 적정한 보상을 하지않고있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하라는식의 말만 들었습니다
처음 이런일을 당한 저희로서는 대우측이 제시한 보상이 적절하지않은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물난리가 나기전 평온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하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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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온수밸브 불량으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건축주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보증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일정률(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고 건축주가 제대로 하자를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보증회사에서 하자 보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 해당 관할 관청으로도 문의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