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증 기한 만료 후 메인보드 15만원 부품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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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코 ] 2년 보증 기한 만료 후 메인보드 15만원 부품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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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혜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14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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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제품으로 여름에 1~2달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2년이 딱 넘자마자 15만원짜리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작동이 전혀 되지 않음.

2년이 넘었기에 파세코는 15만원 전액 고객부담이라고 함

고장 원인은 알 수 없음

추정할 수 있는 사유는 누전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 3년된 신축 아파트이고 누전 된 적이 없음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또 고장 날 수 있고 동일 부품 수리 시에도 법적으로 6개월이 넘으면 전액 소비자 부담이라고 함

메인보드는 말 그대로 주요 부품인데 2년만에 고장이 나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cs담당자도 유선상으로 얘기했으나, 법적으로 2년이 넘었기에 소비자 100%부담이라고 함

사용 시, 전혀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구매 후 2년만에 발생 한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특히나 원인을 알수 없는 고장으로 인해 언제 또 다시 고장이 날지 알 수 없고 원인을 모르므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하거나 유의할수도 없음

에어콘처럼 안정된 기술이 아닌 과도기적 제품에도 동일하게 2년의 보증기한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필요함

예를 들어 폴더폰을 출시 된 후, 제품의 특성 상 화면이 주름이 생기거나 화면에 결함이 발생 되었을 경우 보증기한보다 더 길게 보증해주는 등, 제품의 특성 반영이 필요함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메인 보드 교체 비용을 전액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

고객센터 연결도 3차례를 통해 6주만에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음
처음 연결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한달동안 답변이 없었고 이후 재차 연락 후에도 일주일간 연락이 없어 다시 또 연락을 함
As기사 또한 매우 불친절하고 고장 이유 등은 본인이 모르는데 본인에게 묻지 말라고 하심

법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메인보드와 같은 고가의 부품은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을 회사와 고객이 함께 하는 방안이 필요함

고객센터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개선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부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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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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