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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슬러휘트니스 ] 회원권 해지 위약금 등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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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동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5-05-14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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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환불신청서에서 규정한 회원권 환불금액은 일일 5,000원이나 7,000원으로 과다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위약금도 회비금액에 10%이나 락카사용료등 총금액에서 10%를 징수하고 있음.

일일 사용액 계산시 공휴일 및 일요일은 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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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측의 부당한 환불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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