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에 인포벨 ] 옥션에 인포벨 쇼핑몰에서 장미화 선전하는 장미화 매직뿌리붓 염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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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5-18 2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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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으로 인하여 베게피까지도 못 쓰게되었습니다.
과대 광고와 소비자에게 기망행위하여서 도저히 참고 하다가 오늘 오전11시에 인포벨쇼핑몰회사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과대광고와 소비자에게 기망행위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고발하라해서 , 더이상 저와 같이 피해자를 발생하지않기위해서 이에 위 귀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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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하신 염색약 사용 후 결과가 광고와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