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전자 ] 엘지 42인치TV 100시간 사용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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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5-19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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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설치 하였고 ,설치후 이동이나,이사등 움직이지않았다.
혼자쓰는 내방의 사무실이고, 사무실에 아침시간때 잠시만 있으므로 사실상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
최근 시청중 갑자기 화면이 나갔다.
속에 메인보든지 뭔지가 나갔단다. 그러면서 교체비용 13여만원을 지급하란다.
어이없어 수리거부하였다.
이에 본인은 엘지 전자 TV 의 실상이 이렇다는것을 여러소비자들이 인식후 구매하기를 희망한다.
본인은 끝까지 이런 사실을 지속적으로 여러곳에 올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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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TV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 유상수리 정책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0~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