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기어피트 도금 소비자 과실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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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남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13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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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휴대폰 노트3와 연계하여 사용중
1주일 전부터 Gear Fit 외부 실선 도금부위가 벗겨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테두리 중간 중간에 보기흉할 정도로(사진첨부)
벗겨져 삼성A/S쎈터 왕십리점을 방문하여 수리의뢰 하였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건의를 했지만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고
수리비를 본인 부담으로
10만원을 넘게 요구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1년이란 A/S 기준은 아예 무시하고 성능면만 A/S가 가능하고 외형 도금이 볏겨졌는데도
소비자 잘못으로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삼성 Gear Fit 2.jpg (2.2M) DATE : 2015-05-13 17:25:49
- 삼성 Gear Fit 2.jpg (2.2M) DATE : 2015-05-13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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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하자에대해 유상수리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