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버마켓 ] 1주일 배송지연후 일방적 판매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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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강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14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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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다음날 배송상태도 배송중으로 변경되어 배송될때까지 1주일간 기다렸는데
어제(14일) 판매자한테 전화오더니 제품이 모두 품절되어 판매할수 없다 연락이 왔습니다.
변화소켓과 같이 사용하려고 AA형 충전건전지도 다량으로 구매해서 구매결정까지 한시점에서 말이죠..
판매자와 상담을 해보니 제가 구입한 변환소켓 도매단가가 올라서 제가 구입한 가격으로는 판매할수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녹취기록있음)
위와같은 내용으로 판매가 불가하니 환불하던 말던 알아서하쇼~ 라는 식의 방식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고,
이런 불합리한 판매를 일삼는 '에버마켓'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퇴출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판매자 : 에버마켓
판매자 전화번호 : 1899-1816, 010-7292-2888
팬매자 주소 : 대구 북구 구암동 574 1층 에버마켓
판매자 전자우편 : leens11@nate.com
판매중인 인터넷주소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7998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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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격차이로 인한 일방적인 품절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