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네트웍스 ] 교육비 _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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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5-14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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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는 교육대상을 fax로 보내고 교육비 8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4/27)
그러나 교육일정이 (5월11일)이 지나도록 교제나 동영상 교육 접속이 안되는 등 문제가 많고
믿음이 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빠른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업체명: 한전국전기안전기술교육원. (부설)한국기술자격취득전문교육학원
연락처: 032-719-7852
우리회사
업체명: 영동네트웍스 . 담당자 : 김규현 연락처: 010-825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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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청하신 해당교육의 일정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