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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레이븐) ] 게임 규정에 맞지 않는 조치를 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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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5-14 1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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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일 오후 7시쯤 레이븐 공식카페 게시판에 게임시스템 버그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식카페이기때문에 7만명이상 보는 큰 카페입니다. 공식카페라는 곳에서 관리자들이

버그관련된 게시물을 3시간동안 방치시켜놓았고 그 시간동안 많은 카페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읽고 호기심에

1~2번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쯤 뒤 공식입장글이 뜨면서 이용한 사람들에 한해 제제를 가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버그 이용시 반복사용자에 관해서는 1일정지 부터 3일 정지 30일정지 라고 명기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1회 사용자는 7일 정지 2회이상 사용자는 영구정지라는 강한제제를 내렸습니다.

공식카페라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곳에서 바로 글을 내리지도 조치도 취하지도 못한 게임사에 대한

제제는 없고 그 글을 읽고 호기심에 이용한 대다수의 유저들만 제제를 받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글이 올라오고 30분이내에 글을 삭제하거나 게임서버를 잠시 내려 빠른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런 큰 피

해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이 사태로 인해 천명이 넘는 유저들이 영구정지라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약관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결과 "자신들은 제제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담당 부서

전화연결도 안된다. 오직 1:1 문의만 통해서 이이를 제기 할수 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상의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으로 또는 경고조치 후에도 이를 약용시에 제제를 가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카페이 글이 올라와있었고 어떠한 공식입장,경고조치 없이 카페글을 보고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건적이 제제만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센터라는 곳도 아무런 답변 없이 1:1문의만 하라는 등 올바른 대안

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너무 억울하고 무조건 유저만 잘못했다는 약관에 맞지 않는 결과에 억울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 제제를 당한 천명에 유저들을 대시하여 글을 적습니다. 빠른

답변 및 조치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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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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