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범숙의집 ] 가짜 백수오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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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점옥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08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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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오궁 사진.hwp (7.8M) DATE : 2015-05-08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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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