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포우리만두 건양대 ] 부당한 손님 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준성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5-11 16:51:14
본문
신포우리만두 건양대병원점
042-543-8800
대전 서구 관저동 1899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병원 입구에 위치한 신포우리만두
2015년 5월 11일 20개월된 아기가 아파 병원진료를 받고 ...
점심을 먹으러 신포우리만두 식당을 들어갔는데..
애기가 울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실내에서는 식사 할수가 없다네요....
점포문 밖에 인도위에 야외 테이블 2~3개 있는데 거기서만 먹을수 있다네요..
실내에 자리가 없는것도 아니고...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이런 잘못된 손님 응대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신고, 고발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손님으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다시는 저 같은 손님이 없게 해 주세요..
시, 구청에 또는 민원 넣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강아지 분양 받는지 3~4일 만에 파보장염이 걸렸습니다. 15.05.11
- 다음글시술 부작용 15.05.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해당업소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