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분실후 사고처리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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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택배 ] CJ택배 분실후 사고처리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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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5-12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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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거래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CJ 택배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구매자 분께 물건이 도착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낸지 4일 후 연락이 와서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전달받았고 송장확인후 아직까지 물건이 도착전이라 이상해서 CJ택배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서야 확인을 해보고 도난에 의한 분실이라고 이번주 안으로 사고처리 담당자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내내 기다려고 연락이 오지않아 어제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구매자한테 입금 내역만 있으면 전액 보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담당자의 말은 또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면서 보상 100% 받기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하였고, 또한 처음 전화를 받을때부터 반말을 섞어가면서 저한테 짜증과 거의 욕설을 퍼부을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할때마다 말을 끊는 행태가 정말 화가 났었고, 저도 이러한 행동 고객센터에 고발해도 되냐고 물으니 "자기가 대장인데 누구한테 고발하느냐고" 반박하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담당자와 일을 처리하기가 싫어서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상담원한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자 이름은 CJ택배 영등포지점 서*경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중간 이름 생각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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