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비스센터 ] 서비스기사의 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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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희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5-12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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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왈: 기계적인 결함을 느낄수 없다, 규정상 교환증을 써줄수 없다, 업그레이드를 해줄테니 써봐라.
다음에도 계속그러면 누가 보상해줄거냐 했더니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바꿀수 있게 해준다고 하심.
일주일정도 있다가 또 그런 증상이 나옴
시간이 없어 한참 지난후 재방문하였는데 그 기사분이 안계셔서 다른 기사님께 말씀드림.
5로 시작되는 버전에 문제가 좀 있는것같다 조속히 다른 버전을 계발중이니 불편하더라도 한두달만 참아보라 하며 설정에서 다시 한번 봐준다고 함.
금일 다시 방문하여 처음 기사님께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 교환할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하니
기계적인 결함 보이지 않는다며 규정상 안된다고 하심. 기사님이 오늘 하루 써보시고 5시쯤 연락주신다고함.
기사님도 똑같은 노트4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상이 없다고 하며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플의 호환문제로 본다고 하심.
어플의 문제가 아니고 고객인 나는 문자나 인터넷뱅킹이나 심지어는 전화번호 누를때도 종종 소리가 나다안나다가 반복돼 불편하다고 했으나 내 의견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규정에 안된다고만 함. 도데체 누구를 위한 규정이고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이해가 안감.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니 3번씩이나 방문을 한거고 고객이 백만원이 넘는 물건을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 교환을 원하는데 왜 규정만 내세우며 안된다고 하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음. 14일안에 교환할수 있다고 해놓고 규정에 안맞는다고 교환도 안해주고 수리도 완벽하게 안해주고 고객은 어쩌란겁니까? 그리고 그 기사분 고객의 소리는 듣지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도데체 누구를 위한 서비스센터인지 의문임 소비자는 교환을 원합니다 저의 고충 해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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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