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벨영 ] 이거는 고객을 호구로 보고 사진을 이렇게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명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13 15:58:33
본문
첨부파일
- 제목 없음-1.jpg (305.3K) DATE : 2015-05-13 15:58:33
- 이전글백수오궁환불책임회피건 15.05.13
- 다음글입주시 시공한 씽크대 15.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광고내용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