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청호때문에법적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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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효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5-13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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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그정수기를사간사람이자꾸물냄새가난다고해서결국저는사용할수도없는걸판사람이되버려서법원소송까지가게되었습니다.
제가사용할때는이상이없엇던물냄새가갑자기다른사람이사용을하니물냄새가난다고하고거기다같은청호인데지역이다른청호측에선고장난제품이라고말을하고중간에서완전난감해진입장이되었습니다 법원문제를청호측에도얘기를햇지만자기네들은관련없다는식으로나몰라라하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사용하고잇는제품조차사용하기도싫고너무짜증나서그만사용하고싶다니그럼중도해지금이있을거라고하네요.
이런경우계약해지가힘든건가요?그리고그전정수기문제로인한손해배상을요구할수는없는건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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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