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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콩 ] 인터넷강의 와콩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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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14 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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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에 중학교앞에서 인강와콩홍보물을 나눠주며 집으로 직접방문 밤늦게~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며 끝까지 강요.6개월후 중단가능하고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중단시 비용발생금액에대한 안내는 없었슴.그이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그래서 6개월만 하겠다.약속대로 6개월후 환불처리확답을 받았는데 담당지국장인가 하는사람이 계약위반이라며 정가금액을 요구.강의듣은비용.문상3만원까지요구. 1,900,000원이넘는돈을 입금해야한다고주장.계약당사자는 전화도 않받음. 계약당시 내용과 하나도 맞지않음.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고,원격으로 샘과진행되는줄알았는데 한번도 그런적없고.성의없는전화만 몇번주고 관리끝.최근엔 전화관리도없슴.
그래서는 저는 전액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와콩사이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학부모를 호구로 알고있슴.쓰레기인강업체
입니다.전액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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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인터넷강의 관련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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