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 의료사고에 너무 떳떳한 순천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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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금순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5-14 0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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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갑자기 각혈을 하시고 기운이 없고 누워만 계셔서 월요일 오전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이런 저런 문진과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하고 급렴이라 하면 입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입원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저혈당 증세를 동반하여 (평소 당뇨는 없었고 당뇨약은 처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3월 13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추후 중환자실에서 17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이 가능해져 (기계호흡이 아닌 산소만 공급하는 자가호흡) 3월 30일 오후 일반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는 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며칠이 지나도 의사표현이 없자(눈 뜨고 입 벌리고는 하나 의사 표현이 없고 한쪽 팔에 힘을 못씀) 중환자실에서 승압제를 고농축 장시간 사용으로 뇌손상이 올 수 있다며 뇌 검사 권유를 받고 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MRI, CT. X-RAY... 검사 결과 예상대로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다행히 큰 혈관이 아닌 모세혈관에서 부분적으로 경색이 일어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폐렴치료는 계속하지만 우선은 뇌치료가 우선이어서 신경과로 전과되고 폐렴은 협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폐렴은 가래만 잘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들음)
그러던 중, 2015년 4월 7일 투석을 위해 신관 6층에서 모자병동 1층으로 이송을 가게 되었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 어머니께서는 변에서 어떤 항생제에 대한 바이러스가 나와 다른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투석시간이 늦은 오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
5시30분경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이송해야 한다며 이동용 산소통을 침상에 설치하고 튜브 연결 후 복도로 침상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때 산소포화도는 95~97 유지하였으며 산소수치는 12(거의 풀로 조정). 그런데 이송요원이 바로 오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5분~10분정도 기다렸습니다.(순천향병원은 이송요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간호사도 다급했는지 보호자에게 본인이 직접 가야겠다며 가자고 하던 중 이송요원이 바로 온다고 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대로 대기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송요원이 도착하였고 간호사 중 아무도 이송요원에게 인계시 산소통의 산소 잔량에 대하여 다시한번 체크하는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잘 안다치자 이송이 산소통을 만지며 산소가 여유가 없네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보호자(이금순)는 그럼 산소통을 교체하고 가야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이송요원이 투석실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산소수치를 알려주는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8.87.85...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다급했고 이송요원과 함께 급하게 침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시 올라갈 수 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신관 5층에서 구름다리를 건너 본관으로 본관에서 다리 연결통로를 지나 모자병동 5층으로..; 보호자는 모자병동에 있는 간호사에게 산소가 없다고 소리를 쳤고 간호사는 안으로 들어가 산소통을 갖고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최종적으로 간호사에게 뛰어가기 전에 확인한 산소포화도는 64. 산소 공급 수치를 표시하는 공의 눈끔은 3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는 더 떨어졌겠지요. 너무 경황이 없었고 어머니께서 사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통을 교체하고 다행히 산소포화도는 다시 올라갔고 투석실에 도착했을 때는 95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보호자는 투석실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64까지 떨어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나가있으라며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때 혈관 연결 시간이 6시 좀 넘었습니다.
다행히 투석 중 산소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20분이 지나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8~90으로 그러다 84로 간호사가 급하게 석션을 시도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어머니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투석실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심페소생술에서도 엠브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고 하다 교수가 발견하고 산소 연결이 안되었잖아 라는 소리에 그때서야 연결... 결국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이송 후 보호자는 담당 교수인 이경복교수에게도 이송중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질문을 하였지만 어떤 답변이나 해명을 들을 수 없었으며 이경복 교수는 더이상 신경과 치료는 의미 없으니 다시 호흡기내과로 전과시키겠다는 말만 하고 떠났습니다. 중환자실 주치의인 박상준 선생님께 똑같이 이송중의 사고에 대해 설명하였고 박상준 선생님은 너무 당혹스럽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며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층 간호사실에 수간호사를 만나 이송중 사고에 대해 물었더니 수간호사가 알고 있다고 답하고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떠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4월 8일 박상준 선생님께 조사하셨냐고 물었더니 산소가 떨어진 사실은 확인 했다며 교수님께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는 어머니를 병원에 맡겨놓은 상태라 병원에 어떠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고 (혹시 어머니에게 해가 갈까봐) 병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던 중 어머니는 버티지 못하시고 4월 11일 오후 11시 18분 영원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 몇 번을 감겨드리도 다시 뜨고 또 뜨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보호자 및 고인에게 사과도 없고 오히려 거만을 떠는 순천향병원의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연세도 있고 지병이 있으니 어차피 오래 못사실 거다라는 태도. 하루를 더 계시더라도 그 하루가 저희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고소를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보호자를 조롱하는 순천향 병원을 고발합니다. 부디 도와 주세요. 순천향병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환자를 조롱하고 태만하였습니다. 산소가 생명줄인 사람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고 이송시키는 큰 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사건은 인정하나 잘못은 없다라고 잘못을 너희가 증명해봐라. 너희는 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태도를 바로 잡아주세요. (이송요원에게 간호사가 확실히 직접 인계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복도에 환자를 놓고 데려가든 말든 그냥 방치시킨 상태에서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인지요? 이것을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병원은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순천향 병원은 시정되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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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병원측 의료과실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원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사건과 달리 의료과오를 야기한 객관적 사실자체의 재현이 곤란하고, 그 객관적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 곤란한 특징이 있습니다. 과실책임주의가 확고한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그 증명된 간접사실에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의사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추정이란 사실의 가 잘못된 치료행위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경솔한 무관심에 의하여 환자를 위험하게 처하게 한 경우는 잘못된 치료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 혹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배상하는 손해는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준 손해로서,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경우도 채무불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책임에서의 손해배상에는 금전배상주의가 적용되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