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취소에 관한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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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드베일리 ] 결혼식 취소에 관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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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건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14 13:26:04

본문

아래와 같이 억울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5년4월30일에 7월24일(금) 결혼식을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 300만원)

오늘 5월14일 집안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연락을 했습니다.

이에 결혼식장 (신사동 빌라드베일리)에서는 계약금 환불 안되고, 식장 위약금 전체금액 10% 1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도 안했는데. 450만원 이나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내용 입니다.

이에 억울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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