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달인 ] 이사 후 TV에 충격으로 인해 수리 비용 60만원. 이사의 달인 김병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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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11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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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일 강남에서 부평으로 이사를 했고,
집이 신축이고 준공이 안 떨어져서 이삿짐만 옮기고
이사한 집으로 와서 제가 인터넷연결을 5/7일에 하면서 티비를 켰습니다.
티비화질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방송에 문제가 아니라 티비 문제라고 해서
다음 날 5/8 tv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티비가 가로줄로 줄이 가있어서 티비시청시 불편했는데 이유가 옆면충격으로 패널이 깨진거라고 했습니다.
티비를 옮긴건 이사 때문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측에 전화를했더니 회사측에서 그 날 이사한 팀장이 전화를 줄거라 하더군요.
5통넘게 연락했는데 본인이 tv수리기사와 통화를 해보겠다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에 통화했냐는 문자에 답장이없고 전화 여러통도 안 받고,
일요일은 휴무겠거니해서 넘어가고
월요일 오전부터 회사에 연락했더니 본인들도 팀장하고 연락이 안된다 하더군요.
오늘 팀장이 오전에 휴무라고. 오후에 연락 꼭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통화를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하네요. 이사 때문이라고 할 수 가 없다하더군요.
지금 수리비용으로 60만원이 나온상태구요.
결론 정리해서
이사의 달인은 법인업체인데 막연하게 용역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있고,
이사 후 고가의 가전제품 특히 TV는 이사 직후에 본인들이 켜서 이사 후 확인을 해야한다 생각하구요.
(저보고 왜 1-2틀 이후에 바로 연락안했냐고 하더군요. 본인은 본인사정으로 4일을 연락안 받고 연락해놓고 저는 이사 후 10일이나 되서 이제와서 어떻하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회사에서 이사 후 몇칠 이내에 문제가 될시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준다는 조항이있냐니까 없다하더군요. 그런 기준도 없으면서 저에게 왜 이제 연락하느냐는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이삿짐센터에서 소비가자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2가지 사항입니다.
1. 회사에서 문제가 될 시 소비자에게 몇 칠 이내에 사고접수시 회사에서 몇 % 보장을 하던지 보험처리를 하던지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소비자가 티비를 옮기는 내내 계속 인부들을 볼 수 도 없는거고,
55인치 고가 티비인데 이삿짐 옮기기 전에 출발 전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도착 후 티비를 켜보고 문제여부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확인절차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말고도 계속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수리비를 떠나서 저로 인해 꼭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해주시고
회사 측에게 강력하게 이 두가지를 하라고 전해질 때까지 저는 화가 안 풀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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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TV를 파손한것도 불쾌한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