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기기이상으로 반납한 휴대폰 구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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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순홍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14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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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리점으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 반납한 휴대폰이 침수폰으로 판정되어 고객과실이므로 반납이 안된다는 연락(반납 휴대폰을 구입하라고함)을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침수여부를 확인하자는 요청이 와서 서비스센터 방문후 대리점직원과 확인한 결과 서비스센터 직원이 물이 들어온건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침수시킨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직원은 침수 여부 확인은 뒷커버만 열고 확인하여도 가능하며 대리점에서 휴대폰 교체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이 금전적인 손실이 없도록 처리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나 대리점에서는 반납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리점에도 과실이 있는데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12일 대리점으로부터 내용증명으로 휴대폰 금액(899,800원)을 전액을 입금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첨부파일)
대리점에서 휴대폰 교체 요청시 확인할 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교체해준 책임도 있을텐데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고객과실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금액를 입급하라고 하고 입금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LG U+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대리점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대리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금액을 입금하지 않을시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제가 침수를 시키지 않았은데 휴대폰금액을 전체 지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 150508_최고서_신아진정보유통.pdf (732.3K) DATE : 2015-05-14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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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