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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주)한아 ]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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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민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11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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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생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남길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해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3일정도 후에 신발이 도착했고,
일주일 후에 신발을 처음 신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에서 몇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질듯(물기가있거나 미끄러운곳 아님) 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4월30일 퇴근후 약속이 있어서 한번 더 신었는데
식당에서 화장실 가던중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벅지, 무릎등에 멍이 들고 며칠 시큰시큰했답니다.
(멍든 사진은 첨부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날 11번가 쇼핑몰에 전화를 해서 교환이나 환불이나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니 5/1(노동절) 공휴일이라고
연휴가 끝난후 4일경 판매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4일날도 전화는 오지않았고, 6일오후 11번가 쇼핑몰 고객센타에서
만족도 조사로 전화가 왔더군요.
상담받은게 없다고 하니. 상담원이 4일경 판매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남겨져 있는데 통화못했냐 그래서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 말이. 판매자측에서
이미 상품을 개봉했기때문에 이런건으로는 교환 못해주니까
정히 교환받고싶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서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교환을 떠나서, 상담도 제대로 못받고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판매자 측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안된다고 판매자가 전화를 해서 해도 되는것 아닌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사람이 다쳤다는데 이런식의 반응이 어딨는지.
안된다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데. 적어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야하는것 아닌지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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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의 해당운동화 착용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으셨는데 사과한마디 없는 업체측 태도에 더욱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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