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먹튀 영업 헬스장 바디붐 ] 불법 영업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11 23:50:03
본문
- 이전글환불받고싶습니다!!!!!!!!!!!!!!!!!!!!!!!!!!!!!!!!!!!!!!!!!!!!!!!!!!!!!!!!!!!!!!!!!!!!!!!!!!1 15.05.12
- 다음글카드취소를했는데도안해주네요 15.05.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