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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먹튀 영업 헬스장 바디붐 ] 불법 영업 헬스장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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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11 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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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확인및 사업자미등록 불법영업 헬스장으로 아직 오픈전 사전 접수 했습니다.그런데 아직 오픈전이라 이용 전인데 전액 환불 거부하며 위약금  10%와 등록비를 제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불법영업장으로 아직 오픈도 안했는데 위약금과 등록비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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