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무제한인데 무제한이 아닌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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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성규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15-05-13 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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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기본료 8만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루동안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2기가가 넘어가면
일용량 초과라 하여 데이터 속도 제어가 되고 테더링 또한 차단 됩니다.
물론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하루 용량초과시 이런 제한조건이 있다고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명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부분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무제한이라는 광고와 어필에만 현혹되어 월기본료 8만원이라는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제한이 있는 요금제 입니다.
이렇게 사용 제한이 된다면 무제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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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 사용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