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슬코리아 ] 파슬시계 A/S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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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덕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5-13 1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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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시계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는 경우 제품구입년도를 증빙할 길이 없어 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에 제품생산년도의 확인을 요구하실 수 았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