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nc 전시몰 ] 황당한 전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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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헌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5-13 1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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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 필요 하다기에 일단 일상 생활에서도 필요할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또, 어버이날 아버님은 선물을 드렸고, 어머님 선물은 청소기하나 새로 사드릴까해서,
노트북+청소기를 주문했습니다.. 보통의 전자상 거래는 그날 4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출고로 알고 있어서, 당일 출고 되겟지.. 검색해보니 전시몰에 않좋은 소리도
있엇지만, 진짜일까 반 의구심을 갖으며, 일단 5/8일 주문을 했습니다.
토요일도 배송조회 그냥 입금확인 월요일도 입급확인 어? 월요일 그 머시냐..
물건을 택배가 뜨긴 뜨는데 물건을 않받아서 송장번호가 안나옵니다.. 머지?
확인차 전시몰에 전화를 했더니, 상품은 아직 발송 전이라고, 발주만 넣었지..
분명히 발송이 않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물건이 없는거 같은 뉘앙스?
애들 머지? 아니 금요일인데 왜 월요일도 배송조회도 않되고 위치도 확인이 않되는
것인가요? 물엇더니.. 제품에 문제가 생긴거 같다나?! 얼러리..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바로 그냥 취소해 주세요 하이마트나 삼성매장이나 그냥 가서 살께요.. 취소해주세요
요청을 햇죠..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루가 지나고
화요일이 되엇죠... 12시던가 카드회사에 아직 처리가 않넘어 왔냐를 확인하고,
다시 또 전시몰에 전화를 걸엇죠.. 취소 요청 했는데 왜 아직 처리가 않되나요??
얼러리.. 아니 갑자기 말이 바뀌내요.. 노트북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를 못한 상태고 청소기는 자기네가 파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업체에 발주하는 형식이라고,
그런데 월요일날 발송 했고, 아마도 내일 받으실꺼라나? 횡설수설을 합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월요일날은 물건 위치가 확인도 않되고 발송 전이라고
하더니 뜬금없이 발주가 되었다니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더군요. 전표가 한번에
담날 저녁에 메일로 온다나? 아니 내가 전시몰에서 구입햇지 타업체에서 발송하는지
물건 위치도 파악않되면서. 무슨 물건을 파는것인지.. 취소요청 월요일날 했는데..
고객을 가지고 장난하는건지... 발송 문자는 커녕 위치는 그냥 머 입금확인?->상품준비
잊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것인지.. 황당하더군요.. 그러면서 항의를 하니깐 ...
전화를 끝자마자 갑자기 받지도 않은 물건 반송 택배비 6,000원 어디 계좌로
보내라는 문자가 1통 오내요.. 와나..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받지도 않고
발송도 않했다면서 갑자기 왠 반송 택배비를 물라고 하는것인가요? 묻자..
물건은 지들만 아는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했고 발송 되었으니. 도착했든 않했든
반송 택배비를 내라? 식이더군요.. 아니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고객이 화가나서
전화해야 따져야 물건 발송도 않되었다하고, 이사람 받음 모르고 저사람도 모르고
물건 위치도 발송 않되어서 취소 된다하고, 또 딴사람은 갑자기 발송 되었다 하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고객이 봉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알권리를
주장한 것 뿐인데. 반대로 물건을 파는 곳에서 알려주는 것이지 고객이 직접 전화해서
위치 확인하고 택배회사 전화하고, 온갖 거짓말과 이사람 저사람 통화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싸워야 하는것인지.. 노트북과 청소기 사면서 저는 이런 개무시
당하는 것도 나보다 더모르는 회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따져봐도 어떤 회사에서 물건이 도착을 않하는지요?
물건의 위치도 회사는 왜 나몰라라 하는 것인지요 취소 된다고 하더니..
또 왜 택배비를 제가 물어야 되는 것인지요? 고작 노트북과 청소기를 주문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화가나고 열받으며 통화 해야하는지요?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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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미배송으로 인한 취소시 배송비요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