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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사은품 준대고 해서 물품 구매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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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숙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13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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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일 홈앤쇼핑 방송중 바디피트 생리대 방송중 전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요거트 기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중 모바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물품은 왔는데 사은품이 아직 안와서 전화 했더니
사은품 신청을 따로 안해서 안보내 줬나네요.  기가막힘니다.  분명 모바일로 신청할때 수량 체크란만 있었을 뿐이 었는데 사은품 체크란도 있었다고 빡빡 우겨 댑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똑같은 금액에
같은 수량의 물품을 받는데 사은품 체크번호가 따로 있다는 것도 웃기고 분명 제가 모바일로 신청할때 수량만 체크하게끔 되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사은품 안주려면 물품 반품해 가라 했더니그건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나 뭐라나 ...  상담원 아가씨 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말이 되냐고  전구매고객 에게 준다는 사은품 유무 체크 하는 홈쇼핑이 있느냐구 .. 여직 다른 홈쇼핑 많이 이용해 봤지만 그런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구 분명히 말할수 있는건 분명 모바일 에선 사은품 선택이 따로 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품 구성 한가지 뿐이 였어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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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구매 후 사은품지급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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