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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모터스 ] 중고차 구매 후 차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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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채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13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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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5일 익산의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자동차 모닝(2005년식)을 330만원(이전비포함)에 구입 후 당일 오후 운행중 이상이 발생 됨.(정지상태에서 출발시 울컥거리는 현상 다수 발생)
이후 차량이 이상하여 5월 8일 오후쯤 기아정비센터 및 오토오아시스에 차량입고하여 정비 결과 이상증상 포착(미션 및 뒷바퀴 캘리퍼 이상 확인)(미션 교체비용 100만원 구두 견적받음)
5월9일 매매상사 관계자분과 매매상사 전면의 카센타 이용 차량점검결과 미션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캘리퍼는 교환해줌.
5월10일 운행중 RPM은 올라가고 차량은 나가지 않는 증상 발생
5월13일 운행중 동일증상 발생
위 증상 확인결과 미션의 이상으로 발생된것으로 확인
5월13일 매매상사의 관계자와 통화 중 차량수리요청하였으나 해줄수 없다는 통보받음.
환불해줄수 있냐 했더니 -60만원 제한 후 지급한다 함.(명의 이전해서 그렇다는 이유 들음)

차량 이상으로 인한 상황인데 전액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환불이 안될시 미션수리는 어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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