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유업 대리점 ] 우유 계약기간 못채웠다고 위약금 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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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영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13 1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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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일우유를 신청해서 먹고있는 상태에서 이번주 이사하게 되어 주소변경하면서 너무 황당하여 문의 글 올립니다.
쌍용동에서 차암동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차암동은 우유배달지역이 아니라고 계약기간이 10월까지인에
못채웠으니 처음에 서비스로 두달 무료지급되었던 우유값 대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유를 끊은것도 아니고 우유는 계속 시켜먹고싶어 주소변경한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업체에서 못해주는 서비스로 저에게 위약금을 내라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사항에 이런내용이 명시되있냐고 물으니 올해1월부터 이런일이 발생하여 명시했다고합니다.
제가 계약한거는 작년이여서 제가 계약할때에는 없던 사항으로 이건 아닌거 같다고 말을하니 그렇게 이사한사람들은 돈을 다 지불을 했다고 저에게도 내라네요.. 황당합니다.
그사람들이 다 냈다고해서 전 그냥 낼수없다고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업체이야기가 맞는건지 제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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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유배달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