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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우나 ] 사우나 쿠폰 기간 지난것 사용불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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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13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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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쿠폰을 10장 구입햇어요~~
 구입할때 사용기간 이야기는전혀 없엇는데 나중에보니 쿠폰에 사용할수있는 기간이 적혀있더라구요
앞전에 다른 사우나 이용할때는 쿠폰 사용 날짜가 따로 있는게 아니여서
사용기간 확인안하게 저의 불찰이였어요~~
기간이 20일 지났습니다
 내가 목욕 갈때마다 한장씩 사용하는데 남은 3장 사용못하는건 좀 부당하지않나요
화가나서 할인받은 10%  1장은 사용안하고 2장만 사용하겠노라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네요
타당 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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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우나 쿠폰은 상품권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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