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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쳐 ] 리쳐 사이트의 사기꾼같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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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5-13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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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리쳐(richernam.com) 사이트에서 서랍장을 208,000원, 배송비 2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받고보니 제일 윗판(조립식)이 어느곳에 찍혔는지 움푹 들어가 사용하기 껄끄러울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리니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믿음이 안가니 환불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그쪽에선 교환을 권유하며 2~3일내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2월24일에 주문하고 3월13일에 받았었기에 믿음은 안갔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환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19일 상판을 회수해 갔고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사이트에 문의사항 남겨도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전화를 해도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월29일 남편이 전화해서 책임자를 바꾸라하고 자세히묻자
그때는 새로운 주문이 안들어갔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또 새로주문 넣고 며칠뒤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연락없고
역시 사이트에 문의사항 남겨도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전화를 해도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시간만 갑니다.

3개월이나 믿고 기다렸는데
업체는 교환을 해주겠다는 생각인지
저는 환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가구의 교환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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