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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 해지시 사용기간내 이전설치서비스 강제부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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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5-05-11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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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사용을 약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타사의 더 좋은 인터넷 사용품목을
안내받고 타사 인터넷 및 전화 설치후, 해지 요청을 하니 아래와 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고발합니다.
1)인터넷 이용중 컴퓨터를 다른 방으로 이동이 필요해 이전 설치서비스를 받을 시엔, 이전설치 서비스 받고
  1년내에 해지하면 해당 설치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는 안내 없이 설치해주었음에도,
  해지 요청시에야 부과한다고 뒤늦게 통보하고, 이후 부당함을 고객센타에 전화해 알리니,
  설치시엔 안내 있었으니 부과한다고 하다가, 서비스 받을 시엔 그런 안내 없었다고 하며 증빙 녹음파일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뒤에 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며 끊고 해당사에서 다시 연락,
  - 이전설치 서비스 상담원이 짧게 통화해 그 안내를 빠뜨렸다고 송금해주겠다고 통장번호까지 받더니,
  - 이후 다시 전화해서 하는 말.
    고객이 해지 요청시 상담자가 사용중 이전설치 서비스에 받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고 뒤에
    안내가 있었으니,  고객이 무조건 내야한다고 재차 통보하는 행동을 취함
  - 회사 입장에서는 설치시 안내없었어도 해지시 안내했으니 고객이 무조건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 설치서비스 이용대금을 안내려면 계속 사용하라는 식이지요...
 2)서비스 이용 해지요청시 그때서야 더 좋은 할인된 상품이 있다는 불필요한 안내로 소비자의 시간을
    끌어 피해를 줌 (이미 타사의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LG유플러스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상황상
    급한 일이 발생 고객이 빨리 통화 마무리를 지어야겠기에 빠른 해지 요청을 재차 알리고 필요없는
    추가 안내 필요없다고 재차 알려도 자기네들은 다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더 좋은 할인 등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할인 안내로 고객을 난처하게 함)
 3)사용중 현재 이용하는 요금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안내없고 더 비싼 요금을 계속 받다가,
    해지 요청하면 그때서야 더 싼 요금 있다고 제시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인 회사의 행태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시 이전설치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통신사측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약정기한내 해지시 위약금외 추가요금을 요구하는경우 통신사측 약관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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