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모도스퀘어 ]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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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정훈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12 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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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고 있는 정장 자켓을 가지고 가서 색이 맞는 바지를 구입했는데, 점원은 바지 기장을 잡고 수선을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선제품을 받아보니 가지고간 정장 자켓은 팔에 붙어있는 브랜드 택은 떨어져있고 바지는 수선을 잘못한것인지 바지자체가 하자 있는것을 바꿔치기라도 한것인지 봉제된 옆라인을 따라 주림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원짜리 싸구려바지도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날 상가집에 가기위해 급하게 옷을 구매 했으나 결국 그날 입지 못했고 매장으로 전화를 하자 판매를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선우 라는 사원이 전화를 받아 자켓의 훼손된 택은 원래 떼고입어도 상관없다고 했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는 수선도 잘못된 점은 전혀 없다고만 했습니다. 다음날 절차에 맞게 본사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본사를 믿고 보냈건만 시간만 끌었을뿐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2만원의 바지가 만 2천원이라고 해도 믿을만큼 주름이 가서 입을수도없는데 팔수없는 바지를 판게 아닌가 의심이 갈정도 입니다!!!!!!!!!!!!!!!
a/s나 품질에 대한 믿음때문에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는것인데 시장통보다 못한 제품을 날치기식으로 판매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집니다. 꼭환불 받고 싶습니다
본사전화 : 02-3475-6253
대구 모다아울렛 코모도스퀘어 : 053-285-7323
대구 모다아울렛 고객센터 : 053-58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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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1 사본.jpg (2.5M) DATE : 2015-05-12 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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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의류를 구입 수선을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