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홈쇼핑 ] 홈쇼핑에서 구입한 보정속옷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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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소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12 1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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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SPANX썸머쿨TYT 탱크 보정속옷을 GS홈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
광고속에서는 울퉁불퉁한 살들을 탄력있게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그 상품을 받아보았고
혹시 몰라 상자를 조심히 뜯고 그 안의 실제로 상품이 들어있는 얇은 상자의 스티커도 손상시키기 싫어
옆으로 살짝꺼내어 입어보았습니다. 근데 광고는 광고일뿐!
GS로 전화해 환불요청했더니 착용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조심한답시고 무시한 스티커에 빨간 깨알글씨로 시범착용후반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금액이 1-2만원하는것도 아니고 10만원이 넘는 상품인데 시범착용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품이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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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재판매가능)상태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