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클레어스의 소비자기본법상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와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시제 누락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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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클레어스 ] (주)클레어스의 소비자기본법상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와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시제 누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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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5-08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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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주)클레어스의 소기법상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와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    시제 누락 위반

(1) 게리쏭 9의 독일산 마유크림의 부존재(소기법상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1) 마유크림의 의의
 2) 왜 독일산 마유크림인가?
 3) 클레어스의 독일산 마유크림의 부존재 확인
 4) 클레어스의 소기법 10조 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


(2) 게리쏭 9의 전성분 표시 누락
 1) 전성분 표시제의 의의
 2) 전성분 표시제가 생긴 이유 및 중요성
 3) (주)클레어스 게리쏭 9의 화장품법에 의한 전성분 표시제 위반


3. 소비자기본법 위반여부

(1) 소기법 제 10조 및 11조, 표시기준 및  광고기준 위반여부
(2) 소기법 제 19조 제 3항, 사업자의 책무위반 여부
(3) 소기법 제 20조, 사업자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관련기준 준수 위반여부
(4) 소기법 제 80조, 중앙행정기관의 20조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5) 소기법 제 84조, 80조 명령위반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소기법 제 86조, 20조 위반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화장품법에 의한 전성분 표시제 위반여부

(1) 화장품법 제 10조 3항 전성분 표시제 위반
(2) 화장품법 제 24조 1항 9호 전성분 표시제 위반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품목의 제조 정지
(3) 화장품법 제 28조에 의한 과징금 처분
(4) 화장품법 제 28조의 2에 의한 법위반 사실의 공표


5. 결론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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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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