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스토리 ] 인터넷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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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5-11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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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몇번 해보지 않고.. 하기 싫어해서..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달 수업했다하고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야.. 12개월 결제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따라 10% 위약금이 있고..
orientation 한 비용 15천원, 이어폰값 얼마.. 등등등..
한달도 수업하지 않은 비용이 16만원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용약관읽어보란 소리도 없었고.. 지금도 이용약관이 홈페이지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년 총 수업비는 56만원이였고... 제대로 수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6만원이 날아가 버리네요..
아이가 수업잘 할수 있도록 지도 선생님이 있다던데..
그 수업도 한번도 받지도 못한 상태 입니다.
어떻게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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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이어폰값 공제)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