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ON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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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12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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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1년이 넘어 무상보증기간은 지났습니다만..
반식욕기 원적외선 고장으로 AS 신청을 하니, 그런 건 고객이 알아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10-20만원 짜리도 아니고 몇 백만원짜리 팔아 놓고, 간단하니 알아서 수리하고..
잘못해서 다른 건 고장나면 내 책임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면 제가 간단히 고치겠지만,
80이 되어가는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고 집에 어머니, 아버지 뿐인데..
누가 됐든 모르겠으니 직접 고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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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구두상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리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