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 아놀드바시니 카페트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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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5-12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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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홈쇼핑에서 돌아온 답변은 반품은 어렵다는거였습니다..
세탁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며 세탁시 주의사항에 세탁기용량 15kg이상인 세탁기로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하더군요..근데 이걸 a/s해서 받은다해도 세탁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세탁기 용량이 커진거지 그전에 산 사람들은 이카페트 사용하지 말라는거잖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말 환불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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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복(이불) 구입후 재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원단불량이 발생하였을경우 보상기준은(의복: 기성복,맞춤복,내의,네타이,와이셔츠,커튼,수예품,침구,커튼,수예품,침구,카펫,스웨터,한복,머플러,모포,피혁제품 등)1.수리 -> 2.교환 ->3.환급' 순으로 보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경우 심의를 통해 하자유무 판단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후 하자부분과 관련해서 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인점 양해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