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상사 ] 중고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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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길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5-12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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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차량이 문제가 많아 현재 타는 차를 팔고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격이랑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쯤 중고로 상담했던 담당자가 연락이 와 사장님이 찾으시는 차가 있다며
인천인데 올라오래했고
하도 사기를 많이 치는데가 서울이라
차량 남바 연식등을 재차확인하고
당일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올라갔는데
예기 했던 차량은 없다면서
다른차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이라며 , 무사고에
키로스가 만타고 하면서 담당딜러가 책임 질테니 밑고 사라 했고.
밑고 사서 지방이라 제차는 팔고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처음 시동시 불안전하게 시동이 걸리고
차량무사고라고 했던차가 앞 라이트 교체와
물통교체를 한 상태이며. 한쪽 라이트는 땜빵을 해두었고
냉장고 고장으로 작동안하고
슬라이스 티비 고장
에에컨 가스가 없어서 에에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담당에게 전화해
사고차라고 여러차례 예기후 200 만원 깍아달라했고
엔지 시동부분은 수리요청했으며
안될시 고지불이행으로 차량반납으사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상을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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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