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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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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선화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5-12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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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를2년째 쓰고있는데요.. 필터를 교체하고나서정수기에서물이흘러나와서
플래너에게 여러번전화를 했으나 통화가되지않아 문자를 보냈더니 본사에연락했고 답변갈것이라고하여
3시부터 외출하지도 못하고 5시넘어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업체에서는 아무런전화도없고
저는 개인업무도보지못하고 무작정기다리기만하다가 콜센타로전화하니 내일방문으로 잡혀있다는말만
듣게되었습니다. 제가물이샌다고전화했을때 알아보고 내일방문할수있다고 말만들었어도 이렇게화가나진않을텐데 다 제가다시확인해봐야지 답변을주고..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 이제는 더이상 사용하기가 싫다고 그만쓰겠다고말했더니 저보고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하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모르고외출했으면 마루바닥 다교체했어야하는거 아니냐고 급한부분은 빨리 방문을하든지 연락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선 일어나지않은부분을 말하지말라고하더군요..
제가 돈도다내면서 이런말까지 들으면서 왜 이제품을 써야하는건지..
제가 손해배상을 해도 시원찬은데 무슨 위약금얘기만하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 누수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A/S처리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누수로 인하여 마루가 변색될경우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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