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먼 유니크 ] 상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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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12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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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택배기사 아저씨가 집 앞 편의점에 맡겨놓으셨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5월 8일 수령하기위해 편의점에 갔지만 이미 상품이 분실되고 없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회사소관이 아니라며 택배회사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고
택배회사에 전화를 계속 하고있지만 한 통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옷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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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의류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