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완이네 ] 돈은 받아놓고 물건 잃어버렸다며 열받는다는 서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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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13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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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rnrqo2313?Redirect=Log&logNo=220264013149
어버이날 선물로 미역귀 주문 -> 금요일 도착 통화후 계좌이체
5월8일 오전에 택배 도착 연락 없어 시어른 댁으로 주소지 변경통화
5월11일 변경 주소지로도 택배 도착 안함
익일 오전까지 미도착시 취소하기로 통화
5월12일 오전까지도 미도착 오후 2시경 물건 취소 환불요청
저장된 번호는 안받고 타인번호로 전화해야 문자 옴
오후 4시까지 입금 해달란 문자에 답장 없음
5월 13일 오전 입금 요청 전화.
상대방은 입금 하겠다 말만 하며 전화 일방적으로 끊어버림
12시까지 입금 지연으로 전화 하자 전화 안받음
'신고 하겠다'는 문자 보내자
'미역귀 잃어버리고 열받는다며 맘대로 하라'고 문자옴
오후 이후로도 입금 안됨
물건도 물건이지만 직거래에대한 신뢰가 깨진듯하여 더 마음이 아프네요..
주문할땐 전화도 잘 받더니...
입금하고 나서 배송땐 문자 연락도 잘 안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제가 전화하면 통화 취소처리 해버리는...
금액은 7만원 이지만
비정규직인 제겐 아주 큰 금액인데.. 정말 이정도면 제겐 사기와도 같습니다.. ㅜㅜ
입금은 김해미 본인이 받아놓고
택배는 도착도 안했는데.. 미역귀를 잃어버렸느니 하며
오히려 제게 열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치사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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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거래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