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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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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철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14 09:54:12

본문


.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위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단어와 취업가능월수까지는 단어가 어찌 같은 단어인가?



초등학생도 구별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 표까지 첨부했다.



그런데 메리츠는 위 두 구절의 의미를 같다라고 해석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재판부까지

기망해서 지급보험금을 사기쳤다.



다른 보험사들도 그랬다면 그 금액은 수천억 이상일 것이다.



산업재해와 국가배상에는 취업가능월수에 의한 배상이 없이 가동연한에 의한 배상만이 있으니 재판부는 가동연한에 의한 배상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가동연한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납입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지급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지들이 기준 보험의 보장보다 추가할 때는 ​특약이라 해서 특약에 의한 납입보험료를 받으니 만약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납입보험료를 그만큼 할인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납입보험료를 할인해서 받았는가?​  답을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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