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 ] 병뚜껑깨짐으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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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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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5-12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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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용기파손으로 사고를 당하시어 몹시 놀라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 간접피해 및 후유증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번)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