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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렌터카 ] 제주도 렌터카 업체 올레렌터카를 고발하고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자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12 12:02:01

본문

- 사고일시

5월 9일





 -사건의 경위




5월8일 제주도로여행을 가기로해서

5월8일 저녁 8시에 예약되있던 렌트카를 가지러갔는데




친구는 만 21세가 되었는데 한국면허가 1년이 안되었고

저는 만 21세가 안되고 운전면허는 1년이 넘었습니다.




렌트예약할 당시 친구 면허증과 제 면허증을 다 보여드렸고

친구는 운전면허 1년이 안되었다는걸 확인 한 후 못올렷고




저는 22세고 등록 된다고 해서 그런지 알고

차를받아 예약해논 펜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음날 오전10시 40분경 전화가 왔고

차를 반납하라고 가질러 온다는 전화였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짜논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었고




펜션에서 11시 퇴실인데 가질러오신다 하셔서

펜션에 양해를 구하고 퇴실시간 이후에도 한시간 가량을 앉아있었으며




30분 이후에 온다는 전화와는달리 1시간이 지나셔야 오셧고




옆에 차가 어제 저녁 펜션에 가다가 해변 도로를 달리다 경치가

이뻐 차를 갓길에 세우던 중 긁혔는지 긁혀있어서 그거 합의보고




자차보험을 들어논거랑 해서 34만원이 청구가 되었고 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 12시 30분이 지나서야 정리를하고




일정에 차질이생긴우리는 다음펜션까지 차량으로 테워준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막상 업체가 와서 하는말은 그냥 공항까지 데려다줄테니

택시타고 알아서 가라 였습니다.

 




그러고 월요일 ( 5월11일 )에 환불관련 연락을 준다고 한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괴씸하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의 내용




5월 9일 아침부터 10일저녁 9시까지 망친여행과,

추가적으로 들어간 교통비, 시간,

렌트를 해주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와 도색비 34만원


 -증거유무

렌터카 사장한테 계약서랑, 차량긁힌 사진있어요
 
-보험유무




일반 자차보험




-결론




렌터카 예약할때 들어간 돈 환불과

망친 여행에 대한 시간적 손해배상청구,

괴씸해서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았으면 생기지않았을

사고에 대한 처리비 6:4 / 7:3 이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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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이용 중 사고 관련하여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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