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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자동차 품질 문제로 인한 기타발생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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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일현(김명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11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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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5일 출고된 기아자동차 9인승 올뉴카니발 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중 2015년 05월 01일 처음 장기 운행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었습니다.
기아차 긴급출동 서비스 호출하여 차량 정비소(기아차직영서비스점 휴일로 근무 없다고 안내 받고 협력업체인 엔케이공업사로 이동)로 이동 2015년 05월 02일 차량 정비 결과 차량 조립중 문제로 나사가 헐거워 엔진오일이 모두 위로 역류하였고 엔진오일 없어 시동이 꺼진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건으로 차량 교체를 요청하며 대차문제를 문의하였으나 콜센터에서는 권한이 없으며, 대차문제는 공업사와 상의할 것을 안내받았으며, 공업사에서는 승용차(K3)만 대차가 가능하고 승합차량 종류의 대차를 원하실 경우 자비로 진행하여야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콜센터 전화하여 항의하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며, 품질관련 문제시라면 5월 4일(월요일) 품질관련 책임자 연락가실 수 있도록 요청올려둘테니 그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받았으나 5월 4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5월 4일 시간 약속은 할 수 없으나 연락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콜센터의 안내만을 믿고 기다리던 중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5시 30분쯤 다시 콜센터 연락을 하였고, 연락이 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퇴근시간이 지나 연결이 안된다고 5월 6일 다시 연락가실 수 있도록 메모를 남겨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5월 6일 다시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은 없었고..저히가 다시 콜센터로 문의하자 다시 메모를 남겨주겠다는 안내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월 6일도 역시 연락은 없었고 콜센터 전화하셔 콜센터 상담 책임자 운운하며 불만을 이야기자 다시 연락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안내할 뿐이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한 끝에 오늘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기아자동차 전주 서비스센터 팀장이라며 연락이와서 한다는 말은..
차량 풀질보증과 관련하여 무상 보증 수리기간만이 있을뿐 대차문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렌트카 사용 비용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으며, 그 사항은 품질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품질보증서 확인해보시라고 할 뿐이었고, 콜센터 문의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확인 및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안된다고 연락을 주어 일주일 넘는 기단에 대하여 70만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 제기를 하였으나 본은인 오늘에서야 내용 전달을 받고 바로 전화한거라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차량을 구입을 할때는 물론 사용하지 않으면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보통은 사용이 필요해서 구매을 하는 것이고, 저히는 자녀가 4명으로 늘어 탑승 인원 때문에 승용차 대차시 사용이 안됨을 분명히 표시하였으며, 동급 차량의 대차를 요청하였으나 카니발급 차양의 렌트카를 운행하고 있지 않아 렌트카 사용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팀장(책임자)이라는 분은 고객의 사용 도중 발생된 문제로 치부하여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구매를 하고 차량의 조립 중 문제점 발생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이야기하는 단순 최소한의 무상수리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맞는건지...
소비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판매 대리점 영업소 소장님께서는 일단 무상수리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및 진행 후 렌트비용등 기타 사용된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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